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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취업 사기극의 실상, 200억대 범죄단 일망타진
라오스 가면 월 1000만원 번다… 감금 · 주식 투자사기 일당 징역형
한국인 유인한 국제 사기단, 대구지법서 중형 선고
대구지방법원은 미얀마로 한국인을 유인해 감금한 뒤 200억 원대의 사기 범죄를 저지른 일당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취업을 미끼로 유인해 범죄에 가담하도록 강요한 중대한 사건이다.
범죄단체의 총책 A씨는 라오스와 미얀마, 태국의 국경지대인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 사무실과 숙소를 설치하고, 대구와 경남 창원에서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피해자들은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것이라는 말에 속아 해외로 나갔으나, 입국 후 여권과 휴대폰 등을 빼앗기고 사기 범죄에 강제로 가담하게 되었다. 이들은 로맨스 스캠과 주식 투자 사기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해 금전을 편취했다.
이 사건은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의 수사 요청으로 밝혀졌으며, 피해자들은 약 41일 동안 억류된 것으로 드러났다. 총 피해자는 60명에 달하며, 확인된 피해 금액은 약 43억 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이는 중범죄로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킨 범행이었기 때문에, 추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들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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