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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지난 9월 이임재 전 서장에게 금고 3년 선고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 : 이임재 전 서장 해임과 금고형 선고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후폭풍 : 해임과 형벌로 드러난 경찰의 책임
서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당시 현장에서의 부실 대응으로 인해 책임을 지게 된 인물들이 금고형을 선고받고, 해임되는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시민들의 생명 보호에 있어 경찰의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며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금고 3년형을 선고했다. 이임재 전 서장은 참사 발생 당시 용산경찰서장으로서 부실 대응 혐의를 받았다.
금고형은 수감되지만 징역과 달리 강제 노동이 부과되지 않는 형벌이다. 이와 함께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모 전 112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지난달 열린 경찰 중앙징계위원회에서는 이임재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상황실장에 대한 해임 결정이 내려졌으며, 해당 결정이 서울경찰청에 통보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징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해임과 금고형 선고는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묻는 중대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국가와 공공기관은 시민 안전을 보호할 책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며, 앞으로의 사건 예방과 경찰 시스템 개선을 위한 교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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