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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 서울 도착 : 돌봄 서비스의 미래와 현재의 논쟁

매일이슈5 2024. 8. 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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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 입국 : 서울시민 가정 돌봄 서비스의 새로운 변화

 

서울시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도전과 기회 : 필리핀 관리사들의 역할과 기대

 

필리핀 가사관리사 서울 도착 : 돌봄 서비스의 미래와 현재의 논쟁

 

필리핀 보모 100명 입국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6일 오전 입국했다. 이들은 4주간 160시간의 교육을 받은 뒤 9월 3일부터 서울시민 가정에 투입되어 

돌봄 및 가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시범사업은 돌봄과 가사 사이의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서울시민 가정에서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대상 가정은 1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로 소득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구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며, 현재까지 422개 가정이 신청한 상태다. 이들은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인 9860원을 받고, 서비스 

이용자는 4대 보험료를 포함해 시간당 1만 37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서비스 범위는 애플리케이션 ‘대리주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아이돌봄 

업무로 분유 수유, 젖병 소독, 이유식 조리, 아이 목욕, 아이 픽업, 낮잠 재우기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일부 가사 업무도 가능하여, 어른 옷 세탁과 건조, 어른 식기 설거지, 욕실 청소, 바닥 청소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쓰레기 배출, 어른 음식 조리, 손걸레질, 수납 정리 등은 금지된다. 이러한 

업무 범위 설정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 최영미 지부장은 내국인 가사관리사들에 대해서도 업무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는 추세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업무 범위가 모호해 필리핀에서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어와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아이의 영어 교육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도 제기되며, 돌봄 서비스의 본질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서울시민 가정의 돌봄 및 가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되었으나,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의 필요성과 영어 교육에 대한 우려 등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명확한 업무 기준과 서비스의 본질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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