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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 여야 합의로 공공임대 최대 20년 제공

매일이슈5 2024. 8. 2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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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에  LH 공공임대주택  최장 20년 제공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합의 : 피해자 주거 안정 방안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20년 공공임대 :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 개정안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지 3개월 만에 다시 합의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최대 20년 동안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피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임차인은 다른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주택을 선택할 수 있으며, 경매 차익을 활용해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불법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다가구주택의 임차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전세사기 피해 인정 보증금을 상향했다. 야당은 현금성 지원과 사각지대 해소를 이유로 개정안을 수용했으며,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 보증금 보전을 위한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피해자들의 주거 비용을 경매 차익으로 지원하고, 현금성 지원을 수용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반영한 결과이다. LH가 적절한 낙찰가를 산정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실효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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