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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123억 전액 환수된 사연
검찰의 철퇴, 이희진의 숨겨진 재산 결국 전액 환수
범죄는 남는 장사? 이희진의 123억 환수로 끝난 이야기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추징금 약 123억 원을 전액 환수했다. 이희진 씨는 불법 금융투자업으로 벌어들인 부당 이득에 대해 징역형과 함께 벌금 및 추징금이 부과되었으나, 이를 대부분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
이희진 씨는 2015~2016년 동안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통해 비상장 주식을 추천하고 미리 사둔 주식을 판매해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 이로 인해 징역 3년 6개월,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 6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범죄 수익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지속하면서 2022년까지 약 28억 원만 납부한 후 나머지는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재산 조회,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환수 작업을 시작했고, 현금 3억 원,
가상자산 12억 원, 명품 시계 등을 포함한 은닉 재산을 발견해 환수에 성공했다.
검찰은 '범죄는 남는 장사'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환수하여 국고에 귀속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희진 씨는 과거 증권 전문 방송과 SNS에서 부유한 이미지를 과시하며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으나, 결국 범죄로 얻은 이익을 모두 환수당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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