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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당첨 15억, 당첨자 미등장으로 복권기금 흐름

매일이슈5 2024. 1. 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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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5억 지급 만료, 당첨자 소식 없어진 라이프마트"

인천 중구서 자동 구매 방식으로 판매돼


당첨금,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수령해야 지급 만료일 다가와

 

 

 

 

 

 

 

 

 

로또복권에서 꿈을 키우는 순간, 그 꿈이 현실로 바뀌어 당첨되면 기쁨과 설렘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인천 중구에서 판매된 15억 원 상당의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수령을 거부하여 복권기금으로 귀속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동행복권은 해당 사례를 공개하면서 지급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의 규정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로또복권은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53번길 라이프마트에서 자동 구매 방식으로 판매되었으며, 지급 만료일은 지난 15일까지였습니다. 당첨자 17명 중 1명도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아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되었습니다. 

 

 

 

또한, 동행복권이 공개한 현황에 따르면, 1051회차 로또 당첨자 1명, 1052회차 로또 2등 당첨자 1명, 그리고 2월 5일부터 3월 5일까지의 2등 당첨자 6명도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기도래 2개월 이내의 고액(1, 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에 따르면,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은 복권이 여러 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울산에서 판매된 로또로 7155만 2507원, 서울에서 판매된 로또로 3875만 788원 등 상당한 금액의 미수령 당첨금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복권들의 지급기한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어, 당첨자들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로또복권의 당첨은 행운의 순간이지만, 당첨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급 만료일을 넘기면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현재까지도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은 복권들이 여러 건 존재하고 있어, 동행복권은 당첨자들에게 신속한 수령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로또 당첨자들은 당첨 후의 절차와 기한에 유의하여 당첨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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