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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지원금 공시 주기 주 2회→매일…알뜰폰 업계 우려엔 " 보호대책 논의 "
오는 14일부터 새로운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번호이동 시 최대 5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절히 대응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에 전체회의를 열고 새로운 단통법 시행령에 따른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및 관련 세부기준을 의결했다. 이로써 이동통신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번호이동을 원하는 가입자들에게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기존의 공시 지원금에 더해 최대 5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되며, 이는 최대 115만원의 지원금으로 확대될 수 있다.
방통위는 이와 더불어 이통사의 공시 주기를 변경하여 지원금 경쟁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었다. 또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시장 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시장조사심의관을 운영하여 시장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새로운 단통법의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휴대폰 번호 이동 시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통신사 간의 경쟁이 더욱 활성화되어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통위는 앞으로도 정부와 협력하여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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