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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 구제 방법 : 정부의 지원과 이의신청 절차 안내

매일이슈5 2024. 7. 1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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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구제 방법 : 정부의 지원과 이의신청 절차 안내


전세 사기 피해  1496건 추가 인정…  누적 1만9621건


전세사기 피해,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수를 재조사한 결과,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이 1496명 늘어나 총 1만9621명이 되었다. 

이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342건 중 230건이 추가로 인정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총 2132건의 사례를 

심의했다. 이 중 1496건(70.2%)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었고,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으며,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제외되었다. 

 

 

 

 

 

 

 

 


이의신청 사례는 342건 중 230건이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되었고, 나머지 112건은 기각되었다. 현재까지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1939건으로, 이 중 1023건이 인용되었고 837건은 기각, 79건은 검토 중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항력 확보 여부, 보증금 3억원 이하, 경·공매 개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보증금 미반환의 고의 여부 증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부 요건만 충족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분류된다.

 

 

 


현재까지 누적된 피해자 수는 1만9621건이며, 이 중 1만6181건이 모든 요건을 충족한 사례다. 피해자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지속적인 재조사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자 인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거주지 관할 시·도를 통해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재정적, 심리적 안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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