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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중처법 2년 유예 후 산안청 설립' 절충안…민주당 '긍정 검토'

매일이슈5 2024. 2. 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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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위한 성금, 중대재해법 유예안에 대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협의"

"화두의 중처법, 국민의힘과 더민주의 중재안 협상, 현장 혼란 완화를 위한 희망적 전망"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제안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관련 중재안이 예상되는 긍정적인 흐름에 대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더불어민주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청) 설립도 2년 후로 미루는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총회에서의 입장 결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수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으로부터 제시된 중재안에 따르면, 중처법에 대한 유예 기간은 2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안청 설립에 대해서도 2년 후로 미루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윤재옥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민주당이 이를 수용한다면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 법안이 합의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의 논의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대통령실에서 이뤄진 논의에서 중처법과 관련된 협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안을 토대로 중처법 유예에 관한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대통령실에서도 검토 중이며, 당초에는 산안청 설립에 대해 거부적인 입장이었지만, 현재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현재 국회는 중처법과 관련된 중대재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중재안이 민주당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의원총회에서의 입장 결정을 토대로 중처법 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협의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시점이며, 두 정당 간의 협상이 성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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