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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집단행동 의사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전문의 취득 1년 이상 늦어질 것

매일이슈5 2024. 3. 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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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전공의들의 미복귀 현황,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미래에 대한 경고 "

" 복지부 브리핑 속에 담긴 경고,  업무개시명령 위반과 의료전공의의 선택 "

 

 

 

 

 


정부가 미복귀 중인 의료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3개월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히며, 이로써 의료 현장에서의 업무 중단을 해소하고 전문의 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촉구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전체 의료 인력 확보의 필요성과 함께, 업무에 불이행하는 경우의 엄중한 처벌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인 박민수는 정례 브리핑에서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장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을 강조하며, 특히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로써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를 늦추게 되며, 향후 취업에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전체의 72%에 해당하는 8,945명이었다. 복귀한 전공의는 565명으로, 전체 전공의 중 미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공의의 근무 비율이 높은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는 전체 전공의 중 약 95%가 근무하고 있어, 미복귀 상태가 의료 현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의료 전공의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는 의료 현장에서의 안정성과 전문의 양성을 위한 필요한 조처임을 강조한다.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은 단순한 처벌뿐만 아니라 의료 전공의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촉진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의료 현장에서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정부의 노력과 전공의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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