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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문신사 국가시험 연구용역 발주

매일이슈5 2024. 3. 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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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간호사 활용 ·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이어  ' 미용시장 개방 ' 까지  의료계 전방위 압박

문신 사회적 트렌드와 법적 한계,  의료체계의 모색과 난제

 

 

 

 


보건복지부가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에게도 허용하기 위한 국가시험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의료계와 정부 간에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현재의 의료체계와 정책적인 변화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인에게만 제한된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에게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보건복지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달 초에 발주된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통해 문신사 국가시험의 시행과 문신사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의 의료체계에서 발생하는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정부는 비대면 진료와 진료보조(PA) 간호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배경으로는 문신 시술의 수요 증가와 사회적 인식 변화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2020∼2023년 동안 비의료인 시술자 자격과 문신 관련 법 제·개정안이 11건 발의된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요구를 고려하여 문신 시술 제도화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의료인만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이러한 규정을 합헌 결정하며 의료계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인 단체는 의료인만이 문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에게까지 허용하기 위한 국가시험 연구용역은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을 예상케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법적 판단과 의료계의 입장 간에 상충이 일어나면서 정부의 시도는 의사단체로부터 반발을 받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대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수립과 의료계의 의견 조율이 중요하게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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