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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간호사도 응급환자 심폐소생술 · 약물 투여한다

매일이슈5 2024. 3. 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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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사 업무 관련 보완지침 마련… 향후 '제도화' 추진

사고 발생시 모든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부담


" 의료현장 혁신의 초석,  간호사의 심폐소생술 및 응급약물 투여 권한 부여 "

 

 

 

 

 


의료 현장에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복지부가 간호사들에게 일부 의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8일)부터 간호사들은 응급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를 위해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하였습니다.

 

 



복지부는 의료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 중인 시범사업에 대한 보완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 수련병원의 간호사는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새로운 업무 범위를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보완 지침은 초기 시행 단계에서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 등을 구분하여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 및 응급약물 투여를 간호사들에게 허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수련병원에 속한 종합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되며, 종합병원의 경우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복지부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병원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부서장과 협의하여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에게 있으며, 관리·감독 미비 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져야 합니다. 또한, 병원은 간호사 배치를 위한 근거를 문서로 만들어야 하고, 교육·훈련 체계도 구축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의료 현장의 질문에 대응할 예정이며, 이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하여 향후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체계의 혁신과 의료공백의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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