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입시 비리부터 광고 논란까지... 조국 대표의 딸, 조민의 판결

매일이슈5 2024. 3. 22. 14:06
반응형

'입시비리' 조민, 1심서 1000만원 벌금형…"비난 가능성 크다"

 

조민, '입시비리 혐의' 1심 유죄…벌금 1천만 원
결혼 앞둔 조민 울상…  입시비리 유죄 · 홍삼광고 檢 송치

 

 

 

 

 

 

 

 

조민(32)씨,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로, 결혼을 앞둔 그녀가 최근 여러 악재에 직면했다. 

22일, 조민씨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으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2013년과 2014년에 서울대 의전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로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입시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또한, 조민씨는 유튜브 채널에서 홍삼 광고를 하다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후에는 부당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를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 영상 삭제 조치를 받았다.

 

 

 

 

 

 

 

 


조민씨는 다양한 법적 문제로 불구속기소되고 벌금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그녀의 행동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가족과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의 책임과 선택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