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가 손님 차로 사고 낸 뒤 협박 문자… 유죄 '적반하장' 대리기사, 사고 내고는 되레 협박 40대 대리기사인 A씨가 손님 차를 운전 중 사고를 낸 뒤, 사고처리 문제를 논의하던 중 손님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 재판에서 A씨는 협박과 음란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7월에 손님 B씨의 차량을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처리 중 B씨에게 자녀들을 위협할 것처럼 협박하는 문자를 보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협박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막말 문자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홧김에 이런 행동을 저질렀으며, 신 판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