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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10억→50억, 정부의 양도소득세 정책 변화

매일이슈5 2023. 12. 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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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10억→50억, 정부의 양도소득세 정책 변화

급변하는 대주주 기준, 주식투자자를 위한 필독 소식!

 

 

 

 

 

 

 

 

 

 

정부,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대폭 상향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한다. 국내 증시의 '큰 손'들이 직접적인 감세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일부 세수감이 발생하겠지만, 증시 변동성 등 필요성이 더 크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변경 내용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
'큰 손'들이 직접적인 감세 혜택 예상
세수 감소와 증시 변동성 감소를 위한 조치

 

 

 

 

 

 


관련 법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에서 26일에 의결 예정

 

 

 

 

 

 

 

 

 

 


시행 일자

대주주 기준 변경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과세 대상 변경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
기존 기준으로는 양도세 부과 대상이 대폭 감소

 

 

 

 

 

 

 


현행 세법에 따른 과세 방식

대주주로 간주되는 조건 :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 or 특정종목 지분율 초과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

 

 

 

 

 

 

 

 


예상 영향

2021년에 10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 중 양도소득세 신고한 인원은 7,045명
대폭 높아진 기준으로 양도세 부과 대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정부 취지

대량 매도로 발생하는 시장 변동성 완화를 통한 투자자 보호
세수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증시 안정성을 우선 고려

 

 

 

 


기재부 설명

금융세제는 자본 이동성 및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일부 세수감은 불가피하나 필요성 및 효과가 더 크다고 강조
유례없는 '세수 펑크' 상황에서의 감세 조치이며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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