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전면 정비
- 18개 ‘폐지’ 14개 ‘감면’… 연간 2조원 경감 전망
- 전력기금 요율 단계적 인하…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 69개 존치 부담금에 10년 기한… 타당성평가 도입
'그림자세'라고 불리는 숨겨진 비용이 영화표, 항공료 등 일상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 조치는 이러한 요금을 없애거나 줄여 시민들에게 안도감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는 2007년부터 영화관 입장료 3%를 징수해왔는데, 이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부지불식간에 내고 있던 금액이다. 마찬가지로 항공료에 포함된 출국수수료 1만1000원을 7000원으로 인하하고,
여권 발급 시 납부하는 국제교류 기여금도 3000원 인하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내용에는 혐의 관련 91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8개 혐의를 폐지하고 14개 항목을 감경하기로 결정됐다. 이번 정비로 연간 약 2조원 정도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장 큰 항목인 전력산업기반기금 출연금이 3.7%에서 2.7%로 인하되는 등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또한, 학교부담금 등 일부 부담금을 폐지하고, 개발사업시행자부담금 등 일부 부담금을 인하하는 등 기업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정도 이뤄졌다.
정부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요금에 대해 10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도입하고 신규 요금에 대해서는 타당성 평가제도를 시행하는 등 요금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공정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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