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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별법 수정안, 2일 본회의서 처리··· 특조위 구성 · 기간 합의

매일이슈5 2024. 5. 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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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수정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국회 합의,  이태원특별법 개정안 발표 : 합의 내용과 논의 대상"

 

"이태원특별법 개정,  양당 합의 발표 : 특조위 구성과 삭제 조항"

 

 

 


국회에서는 이태원특별법과 관련된 여야 간의 합의가 이뤄졌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합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활동 기간, 그리고 삭제될 특정 조항 등에 대한 내용이 합의되었다. 특조위는 의장 1인과 여야 각각 4인을 포함한 총 9인으로 구성되며, 활동기간은 1년 이내로 정해졌다. 

또한, 국민의힘이 지적한 특정 조항들은 삭제되기로 했다.

 

 

 

 

 

 

 

 


특별법은 오는 2일 본회의 안건으로 처리되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수정 내용은 국회사무처를 통해 최종 확인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는 추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석부대표는 최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야 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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