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학습권 침해"… 국립대생들 등록금 반환 소송 1심 '패소' "법원,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인정하지 않아 : 국립대 소송 결과" "코로나19 비대면 수업 논란, 국립대 학생들 등록금 반환 요구 패소" 국립대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학교와 국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서울대와 인천대 등 국립대생 366명이 서울대, 인천대,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대면수업방식 또는 병행수업방식을 실시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실한 수업을 제공해 학습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