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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학습권 침해, 국립대생 등록금 소송 패소… 귀책사유 없다

매일이슈5 2024. 6. 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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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학습권 침해"…  국립대생들 등록금 반환 소송 1심  '패소'

 

"법원,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인정하지 않아 : 국립대 소송 결과"

 

"코로나19 비대면 수업 논란,  국립대 학생들 등록금 반환 요구 패소"

 

 

 

 

 



국립대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학교와 국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서울대와 인천대 등 국립대생 366명이 서울대, 인천대,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대면수업방식 또는 병행수업방식을 실시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실한 수업을 제공해 학습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2020학년도 1학기 당시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했을 때, 비대면수업 방식이나 병행수업방식의 위법성이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비대면수업방식 또는 병행수업방식을 실시했다는 것만으로는 재학계약상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했다고 볼 수 없으며, 교육서비스를 제공한 이상 피고들의 교육서비스 제공 의무가 이행불능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받게 되어 학습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2020년 7월 서울대와 인천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등록금 반환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가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유사한 사립대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도 1·2심 모두 학생들이 패소한 바 있으며, 당시 재판부는 "대학의 고의나 과실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부당하게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국립대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 침해를 주장하며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사립대의 유사한 소송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비대면 

수업만으로는 학습권 침해나 교육서비스 불이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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