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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마련을 위한 위조지폐 사용, 50대 남성의 징역형 이야기

매일이슈5 2024. 6. 2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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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성공하니 또"… 컬러복사기로 5만원권 복사해 거스름돈 챙긴 50대男

 

거스름돈 20만원 돌려받기도… 징역 1년6개월 · 집행유예 3년

컬러복사기로 5만원권 5장 위조…  복권 구매 · 택시비 낸 50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컬러복사기로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50대 A씨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통화위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며, 법원의 엄중한 처벌이 뒤따랐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통화위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대전 동구 자택에서 컬러복사기로 A4용지에 5만원권 지폐 3장을 복사하였다. 이후 그는 복사한 지폐를 사용하여 동구의 한 복권방에서 5000원짜리 복권 2장을 구매하고, 거스름돈으로 현금 4만원을 돌려받았다. 

 

 

 

 

 

 

 

 

 

 

이후 A씨는 위조 지폐 2장을 추가로 복사하여 복권 구매비, 택시비, 교통카드 충전비 등으로 사용했다. A씨는 

위조 지폐를 사용할 때 한 번에 5만원권 1장씩만 지급하여 거스름돈으로 매번 4만원가량을 돌려받아 총 20만3000원을 얻었다.

 

 

 


그러나 A씨의 위조지폐는 조잡하여 금세 들통났고, 이를 받은 상점 주인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2차 유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통화를 위조해 공공의 신용과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다"며, 거스름돈으로 현금화하는 등 A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위조 지폐를 사용하다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위조지폐 사용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법적 처벌의 엄중함을 잘 보여준다. 통화위조는 공공의 신용과 유통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법원은 이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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