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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 1등 로또 당첨금 15억, 주인 찾지 못한 이유는?

매일이슈5 2023. 11. 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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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한 복권판매점에서 팔린 1등 당첨 로또복권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복권의 당첨금은 상당한 규모인 15억3508만3280원으로,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이 1월 14일에 추첨한 1050회차 로또복권의 미수령 당첨금 지급기한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고 28일에 밝혔다.

 

 

 

 

 


1050회 1등 당첨자는 총 17명으로, 서울과 경기도, 인천, 부산, 충남, 경북 등 11개 지역에서 나왔다. 해당 회차의 당첨 번호는 ‘6, 12, 31, 35, 38, 43’이며, 이 로또복권은 판매된 장소가 인천 중구에 위치한 한 복권판매점이다. 또한, 동일 회차에 추첨된 로또복권 2등 당첨금 또한 아직 수령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으며, 해당 금액은 6213만4324원이다. 2등 당첨 번호는 1등과 동일한 '6, 12, 31, 35, 38, 43'이며, 추가로 보너스 번호는 17이다. 이 로또복권은 울산 중구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판매되었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하며, 1050회차의 경우 지급기한은 2024년 1월 15일까지로 알려져 있다. 지급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어, 이는 주로 공익사업인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사업, 장학사업,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인천 중구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판매된 1050회차 로또복권의 1등 및 2등 당첨금이 아직 수령되지 않은 상황이며, 미수령 금액은 상당한 규모인 15억3508만3280원과 6213만4324원이다. 이로 인해 동행복권은 2024년 1월 15일까지의 기한 내에 수령을 권고하고 있으며, 만일 기한이 지나면 해당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이관되어 공익사업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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