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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남용 문제에 대한 해결책 새로운 '연두색 번호판' 시행 예정

매일이슈5 2023. 11. 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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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차 -

 

 1.  법인 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도입

 2. 적용 대상 축소와 그 이유

 3. 가격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

 4. 가격 기준 설정 방법

 5. 기존차량 소급적용에 대한 결정

 6. 저가 차량 사적 이용에 대한 규제

 7. 관용차 범위

 8. 고가 법인차 전용번호판 도입

 9. 차량 가격은 출고가 기준

10. 정책 효과에 대한 지적

 

 

1. 법인 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도입
내년부터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공공 및 민간법인이 등록하는 차량 중 가액이 8000만원 

이상인 업무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며, 해당 날짜 이후에 새로운 차량을

등록하거나 변경하는 차량부터 적용된다.

 

 

2. 적용 대상 축소와 그 이유
연두색 번호판 도입은 고가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 

및 탈세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모든 법인차량에 대해 도입하면 기업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고가 차량에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3. 가격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배기량에 따라 차량을 

분류하는데, 현대 자동차 시장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차량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단일 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4. 가격 기준 설정 방법
고가의 차량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기 때문에, 

보험에서 차량 가격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를 

고가차로 보는 것을 고려하여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5. 기존차량 소급적용에 대한 결정
대부분의 기업들은 법인차량을 3년 정도 타면 

교체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미 3년이 지나면 

새로운 번호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소급적용을 시행하면 여러 비용 문제와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6. 저가 차량 사적 이용에 대한 규제
이 정책은 자율 규제로, 번호판을 단다고 해서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법인 번호판을 달았으므로 

사람들은 눈치를 봐가며 운행하게 될 것이며, 기업 내에서 

이러한 차량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될 것이다.

 

 

7. 관용차 범위
국회의원 차량은 관용차로 간주되지 않으며, 경호 또는 

의전 목적의 차량은 예외로 제외될 것이다.
공공기관의 기관장 차량은 가능성이 있지만, 8000만원을 

넘는 차량은 많지 않을 것이다.

 

 

8. 고가 법인차 전용번호판 도입
고가 법인 승용차에 대한 연두색 전용번호판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하는 것이다.
다른 국가에서도 특별한 번호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고가 법인차량에 대한 전용번호판은 처음이다.

 

 

9. 차량 가격은 출고가 기준
이 정책에서는 출고가를 기준으로 번호판을 달 것이며, 

중고차량은 등록 시점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다.

 

 

10, 정책 효과에 대한 지적
이 정책은 대선 공약이었으며, 국민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80% 이상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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