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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의 보호와 피해복구 대검찰청의 입법 개정 요청

매일이슈5 2023. 11. 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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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차  -

 

1. 대검찰청, 전세사기 대응회의 개최

2. 전세사기는 중대 범죄로 강조

3. 생각의 대전환과 피해복구에 대한 요구

4. 전세사기 범죄와 대검의 대응

5. 대검의 피해자 지원 및 입법 개정 요청

 

 

 

 

 

 

1. 대검찰청, 전세사기 대응회의 개최
대검찰청은 2일 일선 7개 검찰청 기관장을 소집해 

전세사기 대응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공판 대응 방향 등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한 일선

기관장들이 참석하였습니다.

 

 

2. 전세사기는 중대 범죄로 강조
이 총장은 회의에서 "청년·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인 전세금을 빼앗는 전세사기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중대 범죄"라며

"가담자 전원에게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해

유사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3. 생각의 대전환과 피해복구에 대한 요구
총장은 또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수사와 구형 등 

공소 수행에 있어 생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

피해복구 여부를 양형에 최우선 고려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합의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최대한 

피해를 복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4. 전세사기 범죄와 대검의 대응
전세사기 범죄는 서울 강서구, 인천광역시, 수원시 등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검찰은 전국 54개 청에 

속한 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 등을 통해 엄정한 수사와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 대검의 피해자 지원 및 입법 개정 요청
대검찰청은 또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법률구조공단, 

국토교통부 등과 협력해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빠르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하여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양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앞서 대규모 전세사기 등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전체 피해액을 합산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입법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피해자별 피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해야만 가중 처벌이

가능하므로, 소액 피해자가 많은 전세사기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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