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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액 3.6% 상승! 올해부터 늘어나는 실질 가치

매일이슈5 2024. 1. 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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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적연금 인상으로 물가 상승 대비 생활안정 찾기


"연금 수령액 3.6% 상승! 올해부터 늘어나는 실질 가치"

 

 

 

 

 

 

 

 

 

 

물가 인상률 고려해 공적연금 수령액 조정
기초연금액 '32만3천원→33만4천628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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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적연금에 대한 조정이 이뤄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다양한 공적연금의 수령액이 지난 해보다 3.6% 증가하게 된다. 이는 작년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결과이다.

 

 

 

 

1월부터 시작된 이 조정은 올해 12월까지 계속 적용되며, 이로써 수급자들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화폐가치 감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조정은 공적연금 수급자들이 물가 변동에 따라 실질 연금액이 감소하는 것을 예방하는데 기여한다. 

이는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 지급액이 조정되기 때문으로, 개인연금과 같은 민간연금 상품과 대조적이다. 

민간연금은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된 금액만을 지급하므로,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가치의 하락을 피할 수 없다.

 

 



국민연금의 경우, 2023년 9월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1만9천715원이었다. 

이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계산하면, 올해 1월부터는 월평균 2만2천310원(61만9천715원×3.6%)이 추가로 지급된다.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로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가 3.6% 상승하면서, 작년에 월 최대 32만3천원을 받던 수급자는 올해에는 월 최대 33만4천628원을 수령하게 된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 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작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되며, 이는 국민연금법 51조,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 등에서 규정되어 있다.

 

 

 



과거의 물가 상승률은 0∼1%대에 머물러있었으나,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 등으로 고물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액도 크게 상승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수급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키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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