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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자 폭행 · 모욕에 수당 부정 수령까지… 해임 불복 소송서 패소한 공군 원사

매일이슈5 2024. 3. 1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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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에 폭행,  대리운전까지…  동료 부대원 괴롭힌 공군 원사  " 해임 마땅 "

" 군인의 의무와 법정 판결,  A씨의 해임 소송 정리 "

 

 

 

 

 

 


공군 원사인 A씨가 상관 모욕, 폭행, 모욕, 수당 부정 수령 등의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원심과 2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사례를 다루고 있다. A씨는 이러한 해임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A씨의 해임 사유는 상관 모욕, 폭행, 모욕, 수당 부정 수령, 사적 지시, 지시 불이행 등으로 군인 징계위원회로부터 내려진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상관 및 동료 군인에 대한 욕설 및 폭행 행위뿐만 아니라 음주 회식 후 후임 간부에게 욕설을 하며 차량을 이용해 가던 중에도 욕설을 한 사실 등이 징계 사유로 언급되었다. 

 

 

 

 

또한 야근 및 휴무 근무 신청 후에는 사무실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수당을 챙기며, 부대 내에서 흡연 장소가 아닌 곳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 또한 적발되었다.

 

 

 

 

 

 

 

 


A씨는 징계에 불복해 항고하였으나 항고 심사에서도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진행하였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언사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성실한 복무와 기타 사정을 고려할 때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발언의 상황 및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며,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군대 내 기강 확립 및 공익을 고려할 때, A씨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같이 A씨의 해임 사유 및 그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A씨는 공군 내에서의 부적절한 행동과 발언으로 인해 해임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은 A씨의 언사가 모욕에 해당하고, 군대 내 기강 확립 및 공익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로써 A씨는 징계에 따라 군인사법에 따라 제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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