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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여친 잔혹 살해… 191회 찔렀는데 징역 17년뿐이라니 무기징역 원해

매일이슈5 2024. 4. 1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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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여친 잔혹 살해… 191회 찔렀는데 징역 17년뿐이라니 무기징역 원해

정혜주씨 살해사건 : 가해자의 끔찍한 행동과 재판부의 판단

 

 

 

 

"층간소음 → 경제적 곤궁 → 모욕당했다"   뚜렷한 범행동기 없어


유족   "우발적 범행 판단 이해 불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원해"

 

 

 

 

 

 

 

 


정혜주씨의 갑작스런 살해 사건으로 가족은 큰 충격과 상처를 입었다. 피해자의 엄마인 차경미씨는 가해자로부터 사건 당시 들었을 법한 사과의 말도 듣지 못하고, 법정에서 가해자에게 기대어본 죄책감과 고백의 말을 기다렸지만 받지 못했다.

 

 

 


피해자인 정혜주씨는 류씨와의 결혼을 약속하고 있었으나, 잔혹한 살해로 꿈꿔왔던 행복은 무의미한 죽음으로 변했다.

사건의 범행 동기를 찾기 어려웠고, 류씨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검찰과 재판부의 의견은 대립되었고, 가해자에 대한 양형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차경미씨는 딸의 죽음으로 인해 받은 상처와 아픔을 견디며 가해자에게 적절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용서의 길을 찾는 것은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한다. 이 사건은 정의의 실현과 함께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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