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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시간, 8세까지 확대… 저연차 연가도 최대 3일 늘린다

매일이슈5 2024. 4. 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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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올 하반기 시행


저축연가 소멸시효 폐지…   형제 · 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3일로


유급 가족돌봄휴가,  3자녀 이상부터 자녀 수에 비례해 일수 확대

 

 

 

 

 


공무원의 근무환경과 육아지원 정책이 대폭 개편될 예정임이 밝혀졌다. 새로운 개정안은 공무원들에게 더 많은 육아시간과 휴가일수를 부여함으로써 가정과 직장 사이의 균형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표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육아시간이 기존의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되며 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대한 부모의 자녀 돌봄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최대 3일 더 늘어나게 된다. 이는 공무원들의 휴식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더불어, 다자녀 가정의 경우 가족돌봄휴가 유급 일수도 자녀 수에 따라 더욱 늘어난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들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개선을 시도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인 이 개정안은 공무원들에게 더 나은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공직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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