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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매일이슈5 2023. 11. 1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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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76)씨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와 부동산 매입 혐의에 대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차명으로 땅을 매입한 사건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 3부는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녀가 지난 9월에 신청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최씨는 통장에 349억여원을 예치했다는 내용의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명의 신탁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부당하게 처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은 2013년 4~10월 동안 발생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동업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그 책임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2013년 8월에 최씨가 동업자와 함께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도 추가되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최씨의 죄책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최씨의 위조사문서행사죄나 부동산실명법 위반죄 등에 관한 판결에 있어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명시했다. 도주 우려가 인정되어 최씨는 법정 구속되었다.

 

 

 

 

 


이로써 최은순 씨의 사건은 최종 확정되었으며, 그녀의 법적 책임이 명확히 인정되었다. 이 사건은 법적인 문제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로도 봉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로 인해 그의 정치적 입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 지켜볼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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