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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조정 시 기금이 7년 더 가는 이유

매일이슈5 2023. 11. 1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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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차  -

 

1.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에 따른 기금 고갈 시점 변동

2. 국민연금 모수개혁 대안 보고

3. 정부와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의 입장 차이
4. 민간자문위의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제시

 

 

 

 

 

 

 

 

 

 

1.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에 따른 기금 고갈 시점 변동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조정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늦춰집니다.

 

 

 

 

 

 

 

 

 

 

 

2. 국민연금 모수개혁 대안 보고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모수개혁 대안을 보고했습니다.

-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 : 9%
- 현행 소득대체율 : 42.5%
-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조정 시 기금 고갈 시점 : 2062년(7년 연장)
-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로 조정 시 기금 고갈 시점 : 2071년(16년 연장)

 

 

 

 

 

 

 

 

 

 

 

 

3. 정부와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의 입장 차이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관련해선 정부와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 정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 모수개혁안 미포함, 연금 전반의 구조개혁에 방점
-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
- 김연명 공동위원장 :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큰 사안이므로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반박

 

 

 

 

 

 

 

 

 

 

 



4. 민간자문위의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제시

- 기초연금을 노인 빈곤 해소에 집중하도록 해 최저소득보장 연금으로 발전시키는 방안
-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완전히 통합하는 방안
- 가입률이 낮은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적립하여 운용하는 방안
- 퇴직연금전환금제를 부활해 퇴직연금 부담금 중 3%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돌리는 방안 등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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