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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2

고용부의 변신,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도입으로 살펴보는 근로기준법 변경

대법원의 '연장근로' 판결이 불러온 변화, 주 40시간을 넘어서 근로시간 판단의 새로운 지평, 주 52시간제의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도입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가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행정해석을 변경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연장근로로 규정하던 것을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당사자 간 합의하면 주 1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 총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전까지는 주 전체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때뿐 ..

국내뉴스 2024.01.22

일부 업종 · 직종에 연장근로 관리 단위 선택권, 주52시간제 개편안의 핵심 포인트

최근 고용노동부 차관은 '주52시간제'에 대한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시된 개편 방향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실시된 3개월간의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노사정의 대화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는 지난 3월에 '주 최대 69시간' 논란이 성행한 이후 8개월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현행 근로시간 제도가 대체로 안착되었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주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

국내뉴스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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