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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의 변신,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도입으로 살펴보는 근로기준법 변경

매일이슈5 2024. 1. 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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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연장근로' 판결이 불러온 변화, 주 40시간을 넘어서

근로시간 판단의 새로운 지평, 주 52시간제의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도입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가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행정해석을 변경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연장근로로 규정하던 것을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당사자 간 합의하면 주 1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 총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전까지는 주 전체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때뿐 아니라 하루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시간을 합쳐 총량이 주 12시간을 넘길 때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제는 주 단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1주 40시간을 넘긴 것만이 연장근로로 간주된다.

 

 



대법원의 최근 판결 이후 고용부는 현장 노사,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이 변경은 현재 조사나 감독 중인 사건에 즉시 적용되며, 기존의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로 평가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주 단위 근로시간 판단이 도입되면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가 변경되었다. 이는 기존의 주 전체 근로시간 초과뿐만 아니라 하루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시간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것만이 연장근로로 간주된다. 고용부는 건강권 우려에 대비하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으며,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노사 모두 근로시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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