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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재가, 접경지 무인기 정찰 곧 재개

매일이슈5 2023. 11. 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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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하여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재가했다. 이 결정으로 인해 북한과의 접경지역에서의 무인기 정찰과 같은 대북 정찰 및 감시 활동이 재개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영국 런던에서 국빈 방문 중에 이 결정을 내리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취했다.

 

 

 

 



이번 분석은 22일에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다루고 있다. 북한은 지난 날 군사정찰위성을 세 번째로 발사하였으며, 이로써 8월 24일의 실패 이후 89일만에 다시 도발했다. 이에 대응하여 윤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과 국제사회에 대응조치를 설명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ICBM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구체화하는 조치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에 대한 적법 절차를 따른 대응조치를 추진하고 국민과 국제사회에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는 것을 설명할 것을 명령했다.

 

 

 

 

 


임시국무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여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국가 안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이며, 정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은 중대한 위반이며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9.19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이 정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의 항공기를 활용한 감시·정찰 능력이 북한에 비해 월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북한의 도발로 군사합의의 효력정지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국방부는 이에 대한 향후 조치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북한과의 접경지역에서의 무인기 정찰 등 대북 정찰과 감시 활동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안전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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