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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직 상실… '해직교사 부당 채용' 유죄 확정
조희연 교육감, 해직교사 채용의 신념과 법적 결과
교육감직 상실 조희연, "해직교사 채용 후회 없어…법원 결정은 존중"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대법원 판결 후, 조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결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들의 특별채용을 지시한 것이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 정의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직된 교사들의 복직이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강조하며, 당시 결정에 대한 후회가 없음을 피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10년간의 교육감직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지난 10년간의 혁신 교육 성과를 언급하며 앞으로는 한 시민으로서 혁신교육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인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오는 10월 16일 차기 서울시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한 보궐 선거가 열릴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법적 판결을 수용하면서도 자신의 교육적 신념과 성과를 강조하며 퇴임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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