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의 새 시대, '6+6 부모육아휴직제'의 도입
한국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고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제 생후 18개월 이내의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3천9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처음 3개월간의 육아휴직급여가 월급의 80%에서 100%로 상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되어, 지원 대상이 생후 18개월 이내의 부모로 확대되고, 지원 기간은 첫 6개월로 늘어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1개월 차에는 200만원에서 6개월 차에는 각 부모당 4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6개월 동안 최대 3천90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휴직자에 대한 지원도 첫 휴직자에 대한 차액분을 고려하여, 보다 유연한 지원 체계가 구축됩니다.
이는 저출산 대책의 중심인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으로, 부모들에게 더 나은 육아환경과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결정에는 노인 구직자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되어, 고용 안정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변화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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