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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건강보험료 상한액 조정, 초고소득 직장인의 부담 증가

매일이슈5 2023. 12. 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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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건강보험료 상한액 조정, 초고소득 직장인의 부담 증가

 

 

 

 

 

 

 

 

 

 

1. 건강보험료 상한액 조정에 따른 영향 분석


극소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월급'으로 1억2천만원 이상을 받는 자들은 내년에 월 최고 보험료로 약 424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올해 대비 월 33만원 상승한 금액입니다.

 

 

 

 

 



2. 건강보험료 상한액 조정 내용


내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848만1천420원으로 상승하며, 올해 대비 월 65만8천860원 증가합니다.
새로운 상한액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

 

 

 

 

 

 


3.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며, 초고소득 직장인의 경우 올해 월 391만1천280원에서 내년에는 월 424만710원으로 증가합니다.
월 32만9천430원 상승으로 연간 395만3천160원을 더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391만1천280원에서 월 424만710원으로 상승하며, 이를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6천148만원 수준입니다.

 

 

 

 

 

 


4. 초고소득 직장인의 특징


초고소득 직장인은 대기업 소유주, 중소기업 소유주, 임원, CEO, 재벌총수 등으로 수십억 또는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이들은 보수 외 소득이 연간 7억3천775만원 이상인 극소수입니다.

 

 

 

 

 

 

 


5. 복수 직장을 가진 경우


여러 기업에서 동시에 임원으로 일하는 경우, 각 회사의 보수월액에 따라 별도의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직장의 월 보수가 각각 1억1천962만5천106원을 넘으면 본인 부담 보수월액 보험료로 월 848만1천420원을 각각 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소득으로 인해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424만710원)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6. 총 납부 건보료


위 예시에서 본인 부담 건보료는 월 1천272만2천130원으로 산정됩니다.
이러한 조정으로 인해 초고소득 직장인은 건강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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