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 법적 고발, 이동국 가족의 초상권과 손해배상 전쟁
뒷이야기 드러나는 이동국 가족, 대형 산부인과와의 법정 다툼
전 축구선수 이동국 씨와 그의 아내가 초상권 문제로 법적 갈등을 빚었던 산부인과로부터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당했다. 해당 산부인과는 이 씨 부부가 2013년 7월 쌍둥이 딸을, 2014년 11월 ‘대박이’라는 태명으로 알려진 막내아들을 출산한 곳이다.
이 사건은 21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15일 경기 성남의 한 대형 산부인과 원장 김모 씨로부터 이 씨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김 씨는 이 씨 부부가 법원에 허위 주장을 제기해 1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챙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전에 이 씨 부부는 해당 산부인과가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가족사진을 사용하는 등 자녀 출산 사실을 병원 홍보용으로 이용했다며 초상권 침해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에는 김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조정 신청을 인천지법에 냈다. 당시 조정신청서에는 “가족 모델료에 해당하는 1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기재되었다.
그러나 김 씨 측은 이를 반박하며 “이동국이 말하는 초상권 침해의 대부분은 이전 원장이었던 곽모 씨가 병원을 운영할 때 벌어진 일로 김 씨는 해당 병원 인수 당시 걸려 있던 홍보용 액자를 그냥 놓아두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에 대한 조정신청을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했고, 이에 이 씨 부부는 추가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 씨는 이후에 경찰에 이 씨 부부를 고소하였다. 김 씨는 자신이 해당 병원을 인수해 원장이 된 시점은 2019년 2월인데, 이 씨 부부가 그 이전 시점까지 포함해 법원에 조정신청을 한 것은 사기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조만간 김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필요에 따라 이 씨 부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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