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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니 별일 다 있다! 이동국의 법정고발, 팬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매일이슈5 2023. 12. 2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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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관계 속에서 벌어진 복잡한 법적 분쟁, 이동국 씨의 산부인과 소송 취하 의사

 

 

 

 

 

 

 

 

 



이동국 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이 소송 취하 의사를 밝혔다. 경기 성남의 A 산부인과 원장 김모 씨는 22일,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이 사건의 발단이 내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소송 취하를 선언했다.

 

 

 

 

 

 

 

 

 

 

 



김 씨는 이동국 부부가 법원에 허위 주장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챙기려 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동국 부부는 2013년 7월에는 쌍둥이 딸을, 2014년 11월에는 막내 아들을 출산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김 씨는 2019년 2월 A 산부인과를 인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들은 A 산부인과가 동의받지 않은 채 가족사진을 10년간 사용하는 등 자녀 출산 사실을 병원 홍보용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하며 초상권 침해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김 씨를 상대로 지난해 10월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조정 신청을 인천지법에 냈다. 그러나 조정이 이어지지 않아 기각된 상황이었다.

 

 

 

 

 

 

 

 

 

 



이후 김 씨는 법적 분쟁 중인 곽 씨의 아들 부부가 이동국 부부와 지인 사이라고 주장하며 예전에는 문제삼지 않던 초상권을 이용하여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결과적으로 이동국 부부를 고소했다. 이에 이동국 소속사는 김 씨의 주장을 사실무근으로 몰아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동국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다. 진실이 아닌 것을 한순간에 진실이라 믿는 사람들을 보고 정말 세상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고, "그럼에도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삼각관계 속에서 벌어진 법적 분쟁은 어떻게 해결될지, 더 많은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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