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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거 고민 끝!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월세 대출의 모든 것

매일이슈5 2023. 12. 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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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생아 축복받다! 주택구입 파격대출, 모든 것을 알아보기


가족을 위한 혜택, '신생아 특례대출'로 꿈의 주택 소유하세요

 

 

 

 

 

 

 

 

 


내년 1월 29일부터 시행될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소식이 전해져, 출산가구들이 최대 5억원까지 1.6%의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확정하면서 이 대출의 세부사항을 발표하였으며, 이로써 혼인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출산한 부부도 대출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대출의 세부 지원조건은 다양한 요건들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우선,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이고 순자산이 4억6900만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대상주택은 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이며, 전용면적은 85㎡ 이하입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이며, 대출금리는 5년간 소득과 만기에 따라 1.63%로 적용됩니다.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1.62%, 연소득 8500만원 초과는 2.7~3.3%로 구분되며,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을 5년 연장하는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소개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출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이고 순자산이 3억4500만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대상주택은 보증금 5억원 이하이며, 전용면적은 85㎡ 이하입니다. 대출 한도는 3억원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특례금리를 적용하게 되며 특례금리 종료 후에는 일정한 변경이 있습니다.

 

 

 


또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월세 대출지원에 대한 내용도 다뤄졌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의 운영 기간이 연장되고, 전세대출의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며, 보증부 월세대출 및 주거안정 월세 대출의 지원대상과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가구와 청년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월세 대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로써 주택 구입이나 전세 계약을 고려하는 가구들에게는 금리 우대와 한도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어, 주거 안정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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