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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알선 혐의로 징역 4년2개월 확정

매일이슈5 2023. 12. 2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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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알선 혐의로 징역 4년2개월 확정


대법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상고기각 및 8.9억원 추징 명령 확정

 

 

 

 

 

 

 

 

 

 

 

더불어민주당 이정근(61) 전 사무부총장이 사업가로부터 알선의 대가나 선거 자금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28일 이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또한, 8억9천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특정 형량 이상이 선고된 경우, 다른 범죄와는 별개로 선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역 기간은 두 형량을 합산한 것이 됩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알선수재죄에서의 대가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및 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인 등을 알선해준다며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94억원 가량의 뒷돈이나 선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2020년 2월부터 4월에는 박씨로부터 33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제기되었고, 두 혐의가 일부 중복되어 수수한 총액은 100억원이었습니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등, 총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일부 알선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형량을 4개월 낮추었습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1심에서는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고, 2심은 사실상 감형을 요청한 셈입니다.

 

 

 

 

 

 

 

 


이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대량의 녹음파일은 송영길 전 당 대표 구속으로 귀결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의 실마리가 되었고, 이씨 스스로도 관련 재판에서 돈 봉투를 자신이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검찰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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