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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헌법 개정과 통일노선, 대한민국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매일이슈5 2024. 1. 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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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헌법에 '대한민국 제1적대국·불변의 주적' 명기해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선언,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명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헌법 개정 발표가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명시하면서 헌법 개정을 시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며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명시하고, 령토, 령공, 령해를 침범하는 경우를 전쟁 도발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북한의 내외적 입장이 강조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동족이 아닌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고, 헌법상 이를 반영할 법률적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선반도에서의 전쟁 시 대한민국의 점령 및 편입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강조하며 교육교양사업을 통한 적대국 간주 강화를 언급했습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의 사용을 지양하고, '삼천리금수강산', '8000만 겨레'와 같은 표현 또한 제거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헌법에서 사용되는 특정 표현들도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내용들이 헌법 개정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고, 이 결정의 실행을 위한 실무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북한은 근 80년에 걸친 조국통일 노선을 강조하며, 대한민국과의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과는 통일이 언제까지나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헌법 개정 발표는 북한의 국제적 입장과 대한민국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이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북-남 관계 및 국제사회와의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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