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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직후 사망… 보상소송서 유족 패소

매일이슈5 2024. 3. 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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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화이자 접종 직후 숨진 80대…  법원  " 백신 때문 아니다 "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소송에서의 결론, 인과관계의 중요성과 의학적 판단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3시간 만에 사망한 고령자의 유족이 보상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에 대한 피해보상 거부 결정이 내려졌다. 사망자의 유족은 백신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했지만, 법원은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유족인 A씨는 어머니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3시간 만에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피해보상 거부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어머니는 백신 접종 후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 중에 사망했는데, 질병관리청은 부검 결과 대동맥박리로 인한 사망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상을 거부한 것이다.

 

 

 

 

 

 

 

 


A씨는 백신과 어머니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피해보상 거부 결정을 유지했다. 법원은 어머니의 사망 원인이 고혈압에 따른 대동맥박리로 평가하였고, 대동맥박리와 백신과의 연관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2022년 9월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동맥박리와 백신과의 연관성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의 주장도 언급되었는데, 법원은 이를 보상 의무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이를 토대로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고령자의 유족이 정부에 대한 피해보상 거부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이다. 법원은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어머니의 사망 원인을 대동맥박리로 평가했고, 이와 백신과의 연관성이 없다는 의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따라서 유족의 피해보상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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