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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 여의도 · 목동 · 성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매일이슈5 2024. 4. 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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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 여의도 · 목동 · 성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서울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강남구 압구정,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강남구 압구정,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도입한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조치 중 하나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오늘(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총 4.57㎢ 구역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재지정된 구역에는 각 지역의 주요 아파트 단지 및 택지개발지구가 포함됩니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구역의 지정 효력은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서울시는 이를 "투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설명하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투기 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 압구정,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서울시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로써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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