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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결혼 무효됐다. 착취 관계

매일이슈5 2024. 4. 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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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결혼 무효됐다…  "착취 관계"

 

 

 


" 부부의 실체 :  계곡 살인사건에서 드러난 혼인의 무효 "

" 혼인의 의미와 함정 : 이은해와 윤모의 사건에서 드러난 착취와 가짜 결혼 "

 

 

 

 

이은해와 윤모씨의 사건은 계곡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살인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으로, 이들의 혼인이 법정에서 무효로 인정되는 사례가 생겼다. 이는 혼인 신고만으로는 실제 부부 생활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은해가 윤모씨를 착취하는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이다.

 

 



이은해와 윤모는 2017년 3월에 혼인을 신고했으나 상견례나 결혼식을 거치지 않았고 함께 살지 않았다. 게다가 이은해는 혼인 기간 동안 다른 남성과 함께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윤모씨가 안정적인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은해의 착취에 합의해 1억 9265만원을 송금하고 중간 정산 받은 퇴직금을 돌려준 사실을 확인했다. 

 

 

 

 

 

 

 

 

이외에도 이은해가 형사사건에서 윤모와의 혼인을 가짜 결혼으로 인정했고, 이씨의 지인들도 혼인을 몰랐거나 

이들이 실질적인 부부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이 무효 판단의 근거로 사용되었다.

 

 



이은해와 윤모씨의 사건에서 혼인의 무효가 인정되었으며, 이것은 단순한 혼인 신고만으로는 부부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는 결혼 관련 법률이 현실적인 부부 관계의 형성과 일치하도록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 사건은 착취와 가짜 결혼 등의 문제를 다루며, 혼인의 심각성과 부부의 실질적 의미를 다시 한번 고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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