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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똑바로 보라 했지, 어린이집 찾아가 난동부린 30대 아빠 벌금형

매일이슈5 2024. 4. 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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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똑바로 보라 했지" 어린이집 찾아가 난동부린 30대 아빠 벌금형

 

자녀 얼굴에 상처 나자 폭언 · 폭력 행사…   창원지법, 벌금 200만원 선고

 

 

 

 

 



지난 해 경남 창원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건이 경찰 수사와 재판을 거쳐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어린이집에서 자녀가 다쳤다는 이유로 원장을 찾아가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어린이 교육시설에서의 안전 문제와 함께 부모의 감정적인 반응이 어린이와 전문가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A씨는 자신의 자녀가 다친 어린이집을 찾아가 원장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 시도까지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자녀의 안전에 대한 우려와 분노가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는 전문가에게 폭력으로 표출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어린이집의 업무를 방해할 뿐 아니라 유아들에게도 심리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과거 전과를 고려하고, 그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부모의 감정이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에서의 안전과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는 부모의 감정적인 반응이 과도한 폭력으로 표출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교육시설에서의 안전에 대한 접근과 대비책이 필요함을 재인식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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