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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가 뭐라고… 투표함 바꿔치기 한 관리사무소장 실형

매일이슈5 2024. 4. 2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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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가 뭐라고'…  투표함 바꿔치기 한 관리사무소장 실형


아파트 동대표 선거서 투표함 바꿔치기…  징역 6개월

 

 

 

 

1심,   중랑구 아파트 관리소장 · 선관위원에게 각각 징역 6개월 선고


“주민 의사 왜곡, 민주주의 정신 훼손”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투표 결과를 조작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관리사무소장과 동대표 선거관리위원에게 실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관리사무소장 A씨와 동대표 선거관리위원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 아파트 동대표 재선거에서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조작해 실제 투표함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허위 기표를 위해 위조 투표함을 만들고, B씨와 함께 진짜 투표함을 몰래 옮기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여 특정 후보를 당선시켰다.

 

 

 


송 부장판사는 이러한 행위가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고 아파트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했다고 판단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의 감형을 고려했다.

 

 



이 사건을 통해 투표 결과를 조작하여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행위는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로 엄벌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법의 공정성과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판사의 판단 역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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