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육아휴직제 대폭 개선… 단기휴직 신설, 급여는 월 최대 250만원 인상

매일이슈5 2024. 6. 19. 20:47
반응형

육아휴직제 대폭 개선…  단기휴직 신설,  급여는 월 최대 250만원 인상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제도 개선 :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

 

육아휴직 제도 개편으로 맞벌이 가정 지원 강화

 

 

 

 

--------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 일 · 가정 양립-------


육아휴직 급여 인상,  남성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출산휴가 뒤  자동 육아휴직  "회사 눈치 안 봐도"

 

근로시간 단축제 자녀 8세에서 12세로 확대 개편


전문가  "제도 사용 과정에 불이익 없도록 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자 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과 기업 문화를 변화시키는 다양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첫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로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은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로 인해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월 평균 최대 192만 5천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의 25%를 6개월 뒤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고, 육아휴직을 2번에서 3번으로 분할할 수 있게 되며, 

2주 단위의 육아휴직도 신설됩니다.

 

 



기업 문화 개선을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하고,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사업주가 14일 내에 서면 응답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허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사업주 지원도 확대되어 대체인력지원금이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되고,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제도에 큰 변화가 예고되었지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장시간 노동 단축과 저임금,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추가 연구와 대책 마련을 약속하였으며, 앞으로의 정책 발전이 기대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