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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청문회 이종섭, 증인 선서 거부 놓고 신경전… 핵심 증인들 선서 거부

매일이슈5 2024. 6. 2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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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별검사법 입법청문회 : 증인 선서 거부와 그 의미

 

'채상병 특검 청문회'  이종섭 등 증인선서 거부…   野 고발 방침

 

입법청문회 현장 : 증인 선서 거부와 법적 대응의 향방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별검사법' 입법청문회는 핵심 증인들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시작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청문회의 목적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

 

 

 


1. 증인 출석 및 거부 상황
- 법제사법위원회는 12명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일부 증인은 불참하거나 대리 출석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해외 출장으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안보 상황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청문회에 참석했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2. 법적 근거와 증인들의 주장
- 증인들은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 제3조와 형사소송법 제148조를 근거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형사소추나 유죄의 염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이 전 장관은 공수처의 피고발인 신분과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들어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3. 야당 의원들의 반응과 논쟁
- 야당 의원들은 증인 선서 거부에 강하게 반발하며 "거짓말을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난했다. 전현희 의원과 장경태 의원은 증인들이 선서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며, 이는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질타했다.
- 김용민 의원은 선서 거부가 입법청문회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증언 중 형사소송법 148조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때만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4. 위원회의 대응과 법적 조치
-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형사소송법과 국회 증언감정법을 언급하며 증인 선서 거부의 법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고발 조치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지 않고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별검사법' 입법청문회는 증인들의 선서 거부로 인해 야당 의원들과 증인들 간의 격한 논쟁으로 진행되었다.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증인들과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야당 의원들 간의 대립은 청문회의 긴장감을 높였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선서 거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청문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증언은 유일하게 증인 선서를 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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