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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혼소송과는 무관… 노소영 SK빌딩 퇴거 패소

매일이슈5 2024. 6. 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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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아트센터 나비 부동산 인도 소송   法 "전대차 계약 해지에 따라 인도해야"

"계약 해지 이후의 손해배상 10억 지급"   미술관 측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생각"

 

"SK이노베이션  vs  아트센터 나비 : 법정 공방과 그 이면"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미술관을 상대로 'SK 빌딩에서 나가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과 아트센터 나비가 체결한 전대차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미술관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트센터 나비 측이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미술관 퇴거 소송에 대해 언급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 사건 재판부는 부동산 인도 소송이 이혼소송과 불가분 관계에 놓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法 "전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부동산 인도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아트센터 나비)는 원고(SK이노베이션)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10억45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거래하면서 미술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전대차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는 전대차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과 아트센터 나비 체결한 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전대차 기간은 2016년 3월28일부터 2018년 3월27일까지다. 계약 당사자 일방이 전대차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전대차 기간의 연장에 대한 반대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이 계약상의 전대차 기간은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전대차 기간 또는 그 연장기간이 만료된 경우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전대차 계약은 종료된다.

 

 

 


아트센터 나비가 미술관을 명도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해 관리 유지비 및 전차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한다. 양측이 체결한 전대차 계약과 관련해 재판부는 "2019년 9월26일 서면으로 계약해지가 통지됐으므로 계약이 해지돼 종료됐다"며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해지 이후의 관리 유지비 및 전차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트센터 나비 측이 '미술관의 문화유산을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주장과 같은 내용이 전대차 계약의 

당연한 전제가 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권리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거나, 권리 남용이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아울러 '이혼소송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혼소송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특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을 마친 뒤 아트센터 나비 측 법률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25년 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요청해서 미술관이 이전했던 것인데 이렇게 돼서 저희로서는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무더위에 어디로 갈 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에 서울고법 이혼 사건 판결 선고 시 재판부가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언급도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재판부 판단에 제 말씀을 갈음한다"고 덧붙였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자리 잡고 있는 멀티미디어 전시관으로, 노 관장의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워커힐미술관의 후신이다. 2000년 개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SK와 아트센터 나비 간의 입주 계약이 2019년 9월 만료된 것을 이유로 아트센터 나비 측에 지속적으로 퇴거를 요구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리며 4년 이상 아트센터 나비가 계속 머물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건물에는 SK그룹 계열사 등이 입주해 있는데 이번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이 이혼소송을 거치며 극에 달한 

최태원 회장과 노 관장의 갈등 관계를 나타내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노 관장 측은 지난해 11월 열린 조정기일에서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의 가치가 보호돼야 한다"며 "미술관에 종사하는 근로자 분들의 이익도 저희는 고려를 해야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31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는 "최태원과 피고(노소영) 사이 고등법원 사건(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 시 이 사건 관련한 재판부의 언급이 있었다"며 "그 취지를 한 번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은 SK 빌딩에 아트센터 나비가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최태원(64) SK그룹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아트센터 나비를 언급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태원의 이 사건 이혼조정 신청 이후 SK이노베이션은 리모델링을 이유로 2019년 9월부로 

아트센터 나비와 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고 서린빌딩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했다"며 "최근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태원은 노소영과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소영이 최태원의 모친으로부터 승계한 아트센터 나비 관장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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