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연장근로' 판결이 불러온 변화, 주 40시간을 넘어서 근로시간 판단의 새로운 지평, 주 52시간제의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도입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가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행정해석을 변경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연장근로로 규정하던 것을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당사자 간 합의하면 주 1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 총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전까지는 주 전체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때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