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후 여자친구 살해 : 20대 남성의 심신미약 주장과 법정 공방 환각 속 범죄 : 대전 20대 남성의 살인 사건과 심신미약 논란 마약 취해 여친 살해한 20대 "심신미약" 주장… 유족 "엄벌해달라"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 A씨(24)가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재판을 받고 있다. 3일 대전지법에서 진행된 첫 공판에서 A씨는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피해자 유족에게 1억원을 형사 공탁했고, 자수한 점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A씨가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해자를 방치했다..